26일 李 항소심 결과 나와…1심서는 당선 무효형
무죄 시 반전 성공 '일극체제' 공고히…반대 경우 타격 불가피
尹 탄핵선고 맞물려 李 사법리스크 셈법 복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26일)이 밝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을 허위로 지적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로 봤다. 백현동 발언을 두고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며 문제로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판결에 나선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대법원 선고 시점과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물론 무죄로 반전을 끌어내면 이 대표는 일극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이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은 "허위사실 공표는 1심에서 명백히 확인됐다.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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