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논란에…홍준표 "의회폭거 도 넘어"

입력 2025-03-24 15:26:11 수정 2025-03-24 15:45: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처벌하는 기존 국회법 165·166조를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처럼 현행법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장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이 요건을 '일체의 의정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밖 폭력 행위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수도 있다"라며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라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