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朴처럼 금요일 선고?…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8일 유력

입력 2025-03-23 16:54:11 수정 2025-03-23 22:15:06

'금요일 선고' 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정기선고일인 27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는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이번 주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야합 등 나라 안팎의 엄중한 경제·안보 위기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선고'에 무게를 실으며 28일 결판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정기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23일까지 선고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선고는 26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28일·27일·26일 순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28일은 '금요일'이자 '3월 내 선고'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판결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로 연결되는 금요일 선고 관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탄핵찬반 세력의 극렬한 장외집회를 고려하면 주말과 휴일을 사이에 두고 '선고 공지'와 '선고'(31일)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27일은 월례선고일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시점에 대한 여야의 정치공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피할 것이라는 전망과 일반사건 선고 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엇갈린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선고일이다.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결과 발표와 함께 탄핵심판 일정도 종료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