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8억에 이르는 합의금 요구… 32곳 법적 대응 검토"
"공실 이미 35곳… 더 많아지면 상가 침체될 것"
대구 지하도상가의 상가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구시가 지정한 조례가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19일 비대위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의회는 상인과 수분양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즉시 조례안을 개정하라"며 "합의가 안되면 허가권을 취소하고 공개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곳에 모인 40여 명의 상인들은 '쫓겨나는 영세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올해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깨고, 기존 업체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최초 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도록 했다. 또 수분양자와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하던 상인도 수의계약을 맺게 했으나, 수분양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우선권은 수분양자에게 주도록 규정했다.
비대위는 수의계약 우선권을 수분양자에게 주는 조항이 영세상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합의를 빌미로 많게는 8억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했다. 황정희 비대위 부위원장은 "일방적인 통보와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업체만 32곳에 이른다"며 "수분양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포가 4곳뿐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합의를 맺지 못해 공실이 된 곳이 방치되면서 상권 전체가 침체될 위기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19일 기준 403곳의 점포 중 35개가 비었으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업체의 경우 적발 시 바로 점포를 비워야 해 공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상인 중 한 명이 가스 테러를 꾸미는 등 수분양자와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씨는 수분양자와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동료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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