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 보직해임

입력 2025-03-18 13:51:20 수정 2025-03-18 14:00:11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을 포함한 추가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중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박헌수 육군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보류했다.

군인사법 상 장성의 경우 직위에서 해제되면 전역 조치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에 대한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