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소방서는 종합점검, 작동점검 등 자체점검 실시 대상에 '알림 달력' 보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북부서에 따르면 알림 달력은 봄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기한을 특색 있게 표시한 달력을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자체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해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서는 연중 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안내문 발송 등을 겸해 달력을 수시로 전달하고, 방재실이나 수신기 설치 장소 인근에 부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진우 대구북부소방서장은 "자체점검 알림 달력은 간단하지만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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