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에서 단계적 인상…기금 소진 시점 9년 늦추는 효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현행 41.5%에서 43%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27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시민 의견인 50%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7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안정성 문제로 60%로 하향 조정됐다. 2007년 1차 개혁 당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 우려에 따라 50%로 낮아졌다. 2009년에는 매년 0.5%포인트(p)씩 소득대체율을 낮춰 2028년에는 최종 4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지난해 9월 정부는 42%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당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50%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43%는 정부 안보다는 1% 높고 시민들의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시행 최초에는 3%로 출발했다. 1993년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6%로 2배 인상됐다.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9%로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1998년 설정된 보험료율 9%는 현재까지 2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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