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당연한 결과"

입력 2025-03-13 11:09:45 수정 2025-03-13 14:14:51

"엄중히 사용돼야 할 탄핵, 민주당 정략적 목적에 남용"
"탄핵소추안 29번 발의하며 국정 운영 방해"
"민주,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을 겨냥해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실 감사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처럼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엄중히 사용돼야 할 탄핵이 오로지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 왔다는 사실이 헌재 판결을 통해 또다시 밝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무려 29번이나 발의하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필요한 탄핵심판에 약 4억6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줄탄핵' 과정에서 국회 법률 대리인에 친야 성향 변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상식적인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탄핵남발과 혈세낭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