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까지 장기간 업무 공백 발생할 수밖에
인용돼야 직무정지 美와 대조적…여소야대 국회 쏠리는 권력 지적
국회가 탄핵소추할 경우 피소추자의 직무를 집행정지시키도록 한 헌법 조항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략적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거대 야당이 이러한 맹점을 활용해 행정부나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탄핵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탄핵소추되면 곧바로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해당 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날 때까지 장기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점들이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 행사 정지에 관한 규정은 1960년 헌법에서 등장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 헌법 질서, 공적 직무의 기능과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무기로 대통령, 국가기관 등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앞서 거야(巨野)가 밀어붙인 탄핵소추 탓에 해당 기관들은 헌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수개월간 기관장 공백을 겪었다. 헌재의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다.
현재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수장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대통령 탄핵 제도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만 삼권분립상 상호 대립하는 관계인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권력 균형이 국회 쪽에 쏠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15년 발간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탄핵의 효과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무죄추정원칙상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한 정지와 관련해 현재처럼 무조건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판단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혹은 권한 정지 가처분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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