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안서에 공원 조성 사업비 포함되지 않아
원자재·인건비 상승됐다지만 공동주택부문도 약 7천억원 늘어나
포항시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의 공사비 과다 증액 논란(매일신문 3월 11일 등)과 관련, 업체 측의 사업 제안서에 처음부터 공원사업 조성비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9월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제안 공고'를 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된 공원부지를 일반 사업자가 사들여 공원 및 공동주택을 모두 건립한 뒤 공원은 포항시에 기부체납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듬해 4월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입찰에 탈락한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사업시행자 지정은 2020년 4월 이뤄졌다.
상생공원 전체 규모는 ▷공원시설 77만여㎡(82%) ▷비공원시설(공공주택 등) 17만여㎡(18%)다.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사업비는 공원시설 약 720억원, 비공원시설 약 9천451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착공한지 불과 2~4년 만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모두 사업비가 크게 올랐다. 공원시설의 경우 340억원(47%)이 증가한 1천60억원, 비공원시설(공공주택)은 7천176억원(73%) 늘어난 1조6천62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리 등이 상승하면서 공사원가가 상승됐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과 2024년 1월 각각 사업비 증액을 승인했다.
반면, 비슷한 기간 함께 추진됐던 포항지역 내 또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샹을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비의 경우 학산근린공원은 당초 6천811억원에서 7천55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환호근린공원은 사업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생공원 사업비가 급증한 것에 대해 시행사가 공원 조성 비용을 당초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아 추후에 별도 증액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며, 포항시의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서, 공원 공사비가 빠진 제안서가 선정됐다는 의미다.
포항시 관계자는 "애초 제안서는 자재비용 등 세부항목을 세세히 기재하지 않고 큰 맥락에서 공사비를 구분하기에 어느 사업비가 어떻게 현실성이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시로서는 어차피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에 당초 약속했던 공공부문(공원)을 문제없이 기부체납하면 나머지 부분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인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나아가 지역 내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상생공원 공동주택 분양가는 1단지의 경우 3.3㎡(1평)당 1천618만원으로 포항 지역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포항이 처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 조성 사업비를 누락해 선정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향후 이어질 사업이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워진 것"이라며 "아무리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입주자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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