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감리 감독 외에 수시 조사 강화 방침
감리 감질 의혹도 업체 및 현장 확인할 것
공사비 73% 급증 및 감리업체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포항 상생근린공원 사업(매일신문 2월 27일 등 보도)에 대해 포항시가 현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완료 시 부당 이익이 발견될 경우 사회 반환 등 환수 조치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 사업은 크게 공원조성사업과 공동주택사업으로 나뉜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공원조성을 완료한 후 해당 공원을 포항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순수 민간투자사업이고, 공원조성은 포항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역할을 분담한다.
이런 이유로 관련법상 정기 감리 감독은 공동주택 분기별 1차례, 공원조성 매주 1차례 시행된다. 대부분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며,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감리업체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포항시가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역시 지난 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길바닥 식사', '감리업체 갑질 의혹'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 통보를 요청한 바 있다.
포항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독 업무를 강화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우려가 되는 분양가 문제는 보조금이 없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이라 지자체 권한에 한계가 있다. 다만 시행·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대화 창구 넓혀 최대한 적절한 결론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상생근린공원 사업비가 두 차례 상승하며 당초 9천451억원에서 무려 73%나 급증한 1조6천627억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사업 수익분을 확인한 후 과다 이익금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헌재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국토부 지침' 등을 참고해 부당 이익금이 확인된다면 사회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3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포항 상생근린공원사업은 공동주택 사업비 1조6천427억원, 공원 개발 사업비 720억원(부지 제외)을 들여 공동주택(총 2천667가구) 및 공원시설(약 77만㎡ 규모)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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