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값과 교통비 달려며 총 39만원 뜯어간 스님
스님 "부적을 하고 합법적으로 받은 돈, 돈을 안줬으면 됐다"
미용실에 찾아와 대뜸 사주를 봐주고 40만원을 받아간 스님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6일 충남 아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겪은 사연을 최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손님이 없던 미용실에 갑자기 한 스님이 들어와 나가지 않고 가게 안에 가만히 서 있었다.
A씨는 평소처럼 '죄송하다'고 하며 정중하게 내보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스님이 들어오시면 1만원이라도 쥐여 주는 게 좋다'는 말을 들은 게 생각이 나 처음으로 1만원을 건넸다.
스님은 A씨의 생각과는 달리 미용실에 앉더니 "펜이랑 종이 좀 갖다줘 봐라. 생년월일 어떻게 되냐. 결혼은 했냐"며 사주를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스님이 돈을 받았으니 사주를 봐준다고 생각했고, 이에 응했다. 이후 스님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너희 셋만 잘 살면 된다" "아이가 복덩이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스님은 A씨에게 "내가 기도드리고 부적을 써왔다"며 부적을 건넸다. 스님은 A씨 것과 남편, 아이의 것까지 총 3장을 건네며 "부적값은 줘야 한다"고 강요했고 11만원씩 총 33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다며 줄 수 없다고 하자 스님은 강압적인 태도로 변했다. 스님은 "줘야 하는 돈이다. 기도 드리는 돈이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엉겁결에 33만원을 이체했고, 스님은 이후 누군가랑 통화하며 "입금됐습니다"란 말을 건네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스님은 차비도 따로 요구했다. 스님은 "지갑에 있는 거 다 달라"면서 A씨 지갑에 든 6만원까지 가져갔다. 총 39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A씨가 "어디 절에 계시냐"고 묻자 스님은 부산의 한 절에 있다며 지역번호가 적혀 있는 명함을 주고 떠났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내가 한순간에 당했구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가족한테도 하소연을 못 했다"며 "내가 왜 홀렸는지 스스로에게 후회된다. 아이한테 6만원짜리 운동화도 못 사줬는데 40만원이나 뺏기고 나니까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스님은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A씨와의 일에 대해 "그게 뭐가 잘못됐냐. 부적을 했으면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다. 그게 안 맞으면 자기가 돈을 안 주면 되지. 내가 40만 원어치 기도했다. 그 사장은 10배인 400만원어치 공덕이 있는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