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변수로 인해 선고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7일 평의를 연 데 이어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볼 때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고려해 이달 14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 측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한편,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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