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긴급공지를 띄우고 검찰에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긴급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날 구속취소 청구 인용 후 10시간 가까이 흘렀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구속 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으로 검찰은 법원의 이날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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