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구속 송영길,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입력 2025-03-06 17:37:26 수정 2025-03-06 17:46:5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이다.

송 대표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는데, 한 차례 기각 후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지난해 5월 인용되면서 1심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