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 3천여명 중 가족관계 파악 동의한 339명 대상 조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채용으로 입사한 인력 중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인척을 둔 사례가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스스로 밝혔던 21건보다 57.1% 늘어난 수치인데,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직원 339명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 전수조사 시 친인척 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천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관계는 부모·자녀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이었다.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은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13명, 배우자 3명, 형제·자매 2명, 3촌·4촌 3명이 경력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25명이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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