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유기한 선장…선처 호소

입력 2025-03-05 17:02:08 수정 2025-03-05 17:16:40

살인, 시체 유기한 선장 징역 28년, 시체 유기한 선원은 징역 3년
쇠뭉치·파이프 담긴 어망 시신에 묶어 바다에 빠뜨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조업을 하던 중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받은 선장이 "반성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선장 A씨(46)와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원 B씨(50)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지난 4일 열었다.

이날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검사는 "죄질에 비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B씨에 대해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참혹한 사건인 만큼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건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했다. B씨는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반복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고, 15kg 소금 포대를 들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결국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폭행했다. 이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다른 선원 3명에게 C씨를 씻기도록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도록 했다.

C씨는 이같은 가혹행위에 결국 숨졌고, 사고 이튿날 오전 A씨는 B씨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빠뜨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신이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쇠뭉치와 파이프가 담긴 어망을 시신에 묶어 유기했다.

아직까지도 C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