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4개 노선·5224㎞
앞으로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택배부터 대형화물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천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전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60일간 화물 적재량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다. 그런데 지난달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만큼 화물 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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