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전 멤버 태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3-04 18:05:23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혐의따라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수도

그룹 NCT 전 멤버 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NCT 전 멤버 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NCT 출신인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당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같은해 8월 태일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태일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해 10월 SM은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