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가 58일 간 조업 정지에 들어가면서,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적발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영풍은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말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처분 기간, 환경오염과 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수 시설은 가동된다. 경북도는 시설 가동 여부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을 통해 조업정지 이행을 확인한다. 제품 생산활동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수질 검사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차 처리하는 등 조업 정지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처분이 봉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조업 정지 기간은 3개월 30일이었으나, 도는 정부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기업의 정상 운영을 돕고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 30일로 2개월 감경했다.

또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에 따른 혼란 방지와 자구적으로 환경개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 정지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조업정지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요 거래처에 정상적 제품 공급이 가능한 재고를 비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다.
조업 정지 기간에도 설비개선 활동,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을 통해 대부분 직원들이 실질적 급여 감소가 없도록 하는 한편, 조업 정지 기간 시설 개선 등 220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 인력 등 150여명이 투입돼 지역경제나 협력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업 정지 행정 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조업 정지 기간 외 조업 재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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