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6만여 호 시대…특별법 만들어 문제 해결 시도
이만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최선"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 6만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돼 있다.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얘기다.
특히 도시 빈집법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 체계를 별도로 구축,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기관과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 주민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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