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돌봐주는 것이 편해"…1·3세 아들에 성인 감기약 먹인 친모, 집유

입력 2025-02-27 22:03:15

총 7차례 성인용 감기약 먹이고 수액에 섞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어린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입원을 연장해 온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세·3세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를 유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겨 입원을 연장하고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홀로 어린 아들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어린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인 사례는 앞서서도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생후 2개월의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지인 B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검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며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어린 아이들이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을 복용한다면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