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차남 "이재명, 2심서 징역형 나오면 대선 못 나가게 해야"

입력 2025-02-27 17:54:45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 확립하고,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
"대선 앞두고 불공정한 상황 연출되면 국민 승복하지 못할 것"

김현철 김영상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매일신문 DB.
김현철 김영상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매일신문 DB.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7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법정 구속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선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총장을 통해 해당 사건을 덮고 대선을 치렀다"며 "현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들이 모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국민들이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정파적 입장을 떠나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다음 대선이 순조롭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이른바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