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슨내용 담겼나

입력 2025-02-27 17:53:15 수정 2025-02-27 21:38:23

핵연료 폐기물 처분 시설 마련…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간소화
풍력 발전 예타조사 면제 담겨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DB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DB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법안 발의 때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과 에너지 수급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12·3 비상계엄 선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극한의 정치 대립 상황에서도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해 처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이다. 2050년까지는 중간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현재 관련 법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 외에도 수출 등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법안 쟁점으로 꼽혔던 저장시설 용량은 협의 과정에서 탈(脫)원전 기조인 야당의 입장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기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될 경우엔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은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았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 전력확충망위원회 설치 ▷환경영향평가법·자연대해대책법 적용 특례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특별보상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풍력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