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폐기물 처분 시설 마련…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간소화
풍력 발전 예타조사 면제 담겨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법안 발의 때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과 에너지 수급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12·3 비상계엄 선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극한의 정치 대립 상황에서도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해 처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이다. 2050년까지는 중간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현재 관련 법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 외에도 수출 등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법안 쟁점으로 꼽혔던 저장시설 용량은 협의 과정에서 탈(脫)원전 기조인 야당의 입장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기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될 경우엔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은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았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 전력확충망위원회 설치 ▷환경영향평가법·자연대해대책법 적용 특례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특별보상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풍력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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