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결과 전까지 임명 보류 전망
헌재 또한 마 후보자 임명 강제하지 않아
한 총리 탄핵 시, 임명 계속 미룰 순 없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 또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최 권한대행의 판단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데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또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최 권한대행은 당장 임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었다. 이날 헌재는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고 확인하거나,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이 결정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되지만 변론 갱신 절차 등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변론 갱신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 측이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할 경우 재판 갱신절차를 요구해 결정을 늦추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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