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국밥거리의 한 국밥집이 이물질을 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9일 예산 국밥거리의 한 국밥집을 찾았다 이와 같은 모습을 봤다고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남편과 예산 국밥거리의 한 식당을 찾았다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봤다"라며 "처음에는 반찬을 버리려다 이물질을 떼어내는 듯 무언가를 닦았다. 반찬 재사용을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가게의 사장은 손님이 항의하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즉시 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사장의 직원 실수라고 답했다.
당시 사장은 A씨에게 "아줌마가 또 그런다"라며 A씨 일행에게 갑자기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A씨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일부러 직원 핑계를 댄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술집에서 손님이 남긴 어묵을 재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B씨는 "손님 테이블에 2~3시간 상온에 올려져 있는 동안 침도 튀고 술도 흘렸을 텐데 그걸 다시 가져가 부족한 양만 채운 뒤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간 관활보건소 측은 "조사를 나가겠지만 주방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술집에서도 어묵을 재사용했다가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 업소는 남긴 배추김치로 김칫국을 끓었고 적발된 다수의 가게가 음식을 재사용했다. 일부 업소는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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