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사회단체 연대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의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안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비상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며 4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안 위원장은 집회 신고서상 대표자로 조사받게 됐다. 경찰이 안 위원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상행동 측은 집회에서의 일부 범위 일탈, 소음 기준 위반 등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표 집회 신고자로 돼 있는데 경찰에서 시위가 불법이라고 해서 소환한 것으로 안다"며 "내란 쿠데타가 심각한 문제고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나섰는데 어떻게 경찰로부터 (집회가) 불법이라고 소환 대상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불응할까도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 당당히 출석해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변호인인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헌정질서 복원을 외치는 이 집회의 자유를 실정법 위반이라며 소환하는 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실정법 위반 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다는 걸 법적으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1일 공식 발족한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등 도심에서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이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왔다.
한편, 경찰의 시민단체 수사는 비상행동뿐만이 아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회와 1월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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