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예정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 남았지만 속도 낼 듯
아이돌봄 노조 반발 우려도 "서비스 질 낮아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내달 첫째 주 법안심사소위와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범죄 이력 조회나 의무교육 120시간 이수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한 돌봄 인력에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여가부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탓에 민간 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어, 정부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통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최종 입법처리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서비스 질은 물론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더욱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노조 측의 반발도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다만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긍정 신호가 읽힌다. 여가위 위원들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등 아이돌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가위 위원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만큼 전체회의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여가부의 설명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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