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돼 대한민국 정치개혁 이루어져야

입력 2025-02-27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改憲)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려 한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은 1987년 개정한 헌법 규정이다. 분단국가이자, 산업화 초중반 단계, 장기 독재의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87체제'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극심한 분열과 갈등(葛藤)의 원인이 됐다.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첨예한 충돌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차례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및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다. 현재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대통령, 미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말로는 개헌 운운하면서도 대통령 권력을 포기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은 고무적이다. 현직 대통령과 유력 대권 주자의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헌법상 정치제도 개정 없이 정치개혁·정치협력을 이루겠다는 것은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 건' 자체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판단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정치개혁·국민 통합 등 전반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 아무쪼록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분열과 혼란, 나라를 갉아먹는 퇴행(退行)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안정적이고 새롭게 이끄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