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입력 2025-02-25 17:02:24 수정 2025-02-25 18:25:57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명태균씨와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와 명씨가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씨를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명씨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홍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홍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최근 거듭해서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홍 시장은 25일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

또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 내가 사기꾼과 무어라도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지 털끝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

급기야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전날 홍 시장 측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언급하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앞으로도 이런 불법적 행위가 지속한다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