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파장 "형사사법체계 민낯"…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3명 고발
尹 구속 취소 심리 영향 미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석연찮은 부분이 또 불거졌는데도 '중앙지법 영장 청구 이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상사가 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민낯을 공수처가 주도해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넘어서 '영장 기각 은폐'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가 수사기관 중복 청구 문제였으며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장 쇼핑'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지난 22일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옮겼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라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사안"이라는 법조계 분석도 나오지만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리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영장 재청구 시 이전 영장 기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영장 효력에 큰 흠결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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