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성' 논란 사실로
"오 처장, 청구한 적 없다 변명"…尹측 '허위공문서 작성'고발
권성동 "사기 수사 자행" 비판…윤상현 "국정조사 진행"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장 쇼핑' 의혹이 일고 있다.
여권도 공수처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차례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었는데, 공수처가 앞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과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간 대통령 주거지가 한남동이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변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는 게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향해 "사기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비'(法匪)들이 모여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기 수사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25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오 처장이 나와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영장 기각 은폐 사건에 관계된 공수처와 중앙지법, 서부지법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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