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棄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건 맞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있지만, 집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있지만, 집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등이었다"는 해명은 납득(納得)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며 윤 대통령 수사에 매달렸다. 그런데 '영장에 윤 대통령이 있지만 집행 대상은 아니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름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초밥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 김혜경 씨와 무관한 영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지난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과정에서 연결되는 문제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궤변(詭辯)을 늘어놓았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 간 조율을 거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고 적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공수처는 무시하고 내란죄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이 된다.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것을 예상해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몰려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영장 쇼핑'을 넘어 '사법 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조차 기각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무슨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것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가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까지 달면서 말이다.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금 과정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법원 내 특정 이념 판사들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결탁해 벌인 심각한 '사법 파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법원 내 특정 이념 사(私)조직의 사법 파괴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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