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정 가를 핵심 쟁점은?

입력 2025-02-23 16:22:10 수정 2025-02-23 20:05:18

국헌문란과 직권남용 여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국무회의 적법성 등 쟁점
오는 25일 변론기일 종료…증거·증인신문 내용 바탕 파면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최종 의견진술과 선고만 남겨두면서 국헌문란‧국무회의 적법성 등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사항은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됨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특히 계엄 선포 요건이 쟁점이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 적법성도 문제 삼고 있다. 국무위원 11명의 성원 이후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로서 헌법적 틀 안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와 계엄군·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도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형법 위반 여부와 맞닿아 있다.

재판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지만 이후 변론 준비 단계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에서 빼는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재는 오는 25일 변론기일을 끝으로 그동안 청구인·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