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쇼핑' 정황 확인, 탄핵심판 '독수독과'로 흐를까?

입력 2025-02-23 10:50:59 수정 2025-02-23 11:11:23

탄핵심판 형사소송법 준용, 영장 효력 및 관련 증거 능력 영향 가능성
與 "중앙지법서 기각 후 서부지법으로 옮겨 청구한 이유 설명해야"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탄핵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에서 쓰인 증거도 '독수독과'(毒樹毒果)로 풀이되면서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흠결을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에서의 영장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서부지법 영장청구 과정에서 이전 영장 기각 사유를 고의로 누락한 채 청구했다면 영장 효력 및 관련 증거능력 등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재차 소환된 '독수독과' 이론은 형사사법 원칙 중 하나다. 독이 든 나무(독수)에 열린 독과일(독과)은 먹을 수 없다'는 논리적 추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청구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각 사유는 수사기관 중복 청구 문제였다"며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지난 22일 이를 두고 "통상 한 법원에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데,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옮겼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결국 공수처가 일단 한 번 원칙이라는 정문을 두드려 보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다른 '틈새'로 들어갔음을 길게 풀어 설명한 것 아니냐"며 "위법으로 쌓은 모래성은 진정한 사법 정의 앞에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일정 부분 확인됨에 따라 '위법수사' 꼬리표가 따라 붙고, 이로 인한 여론 변화 역시 헌재가 선고 과정에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헌재에서의 탄핵심판에는 이번 영장 기각 사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존한다. 앞서 서부지법에서 2회나 영장이 발부된 만큼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송이며,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지난 20일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 평의 절차를 거쳐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