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형배 탄핵안 발의 예정 …"헌법·법률·정치적 중립 위반"

입력 2025-02-13 18:48:18

강승규 의원 대표 발의, 박덕흠·김민전 의원 공동발의자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이유 밝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경제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문형배)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모으는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박덕흠·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조만간 공식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헌재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에 충실해야 하며 중립적인 지위에서 불편부당하게 헌법재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임에도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음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배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함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함 등 총 5가지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문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강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는 취임 후 460편의 독후감을 작성했고 업무 중에 독후감 88편을 블로그에 올렸다"며 "블로그에 게시된 책의 목록을 보면 정치편향적 책들로 재판해 왔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에 독후감 쓴 것이야 말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문형배 재판관의 언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돼 있는 카페에 음란물이 수년째 공유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에 수사에 착수했고,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