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항소심에서도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입력 2025-02-13 16:44:28 수정 2025-02-13 16:56:1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매일신문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매일신문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심에서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2021년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보내고,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전송하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지는 등 총 4가지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 판단도 같았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석 달 뒤인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도 인권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선 심리 결과 세 번째 사실(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나머지에 대해선 존재 사실도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존재 사실과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