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측 "26일 총회 거쳐 대구시에 공문 발송 예정"
국토부, 2023년 5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 '보류' 결정
개인택시 측 "개인사업자 강제 휴무, 시대에 맞지 않아"
정부가 두 차례 '보류' 결정을 내렸던 대구 지역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부활이(매일신문 2024년 6월 26일 등)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26일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를 열고 부제 재도입을 비롯한 각종 택시업계 경영난 마련 대책 등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 중에는 2022년 11월 전면 해제됐던 부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는 택시 감차 추진 ▷택시 월급제 폐지 ▷파트타임 등 근무 형태 유연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만간 대구시에 부제 신청 건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부제 부활은 이미 이사회에서는 의결이 된 부분으로 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며 "택시 공급 과잉을 이유로 근로자들로부터 부제 부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총회 이후에는 대구시에 부제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업계의 부제 부활 요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대구시는 업계 요청을 반영해 2023년과 지난해 국토부에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는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한다. 부제 해제 적합지역(승차난 지역) 기준에는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여건) 등이 있는데, 대구시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다.
시와 업계 요청은 번번이 국토교통부에 막혔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에 1년 간 요청 처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작년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인택시 업계는 개인 사업자에 휴무를 강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부제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운행 중인 전체 택시 수는 1만3천566대로, 이 중 법인택시는 3천548대, 개인택시는 1만18대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개인택시 사업자 99%가 부제 도입에 반대한다. 용달, 화물차 사업자도 모두 개인사업자인데 강제 휴무제를 시행하진 않는다. 1만 명이 넘는 개인택시 기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고, 소수의 의견에 따라 부제 도입이 결정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아직 업계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 재신청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지난해 이후 부제 부활에 대한 택시 업계의 구체적인 요청도 없었고, 지역 업계 간 입장차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부제 도입 재심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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