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쟁점 '포고령 1호', 기본권 침해로 가득, 尹 "실행 가능성 없어 놔둔 것"

입력 2025-02-12 17:15:03 수정 2025-02-12 21:08:30

정치활동 금지 및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미복귀 전공의 등 '처단'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쓰고 대통령이 일부 수정 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 및 정당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포고령 1호는 집회·시위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 외에도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를 규정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고 적기도 했다.

이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과거 계엄 포고령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해 온 것을 '통행금지'만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면서 윤 대통령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내용 그 자체는 위법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례로 포고령 상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김 전 장관에게 '그냥 놔두자' 한 것"이라고 지난 4차 변론에서 주장했다.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김 전 장관이 ''계고 측면'이라고 해 저도 웃으면서 놔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포고령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4차 변론 반대신문에서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헌법에 있는데 알고 있냐"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네"라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했냐"는 질문에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