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로또 청약' 별명 붙은 무순위청약…제도 취지 고려, 무주택자만 대상
거주지 요건 추가해 경쟁 우려 시 '광역 단위 모집' 가능
부양가족수 가점 노려 위장전입 대응…실거주 확인도 강화
앞으로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무순위 청약할 수 있게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은 주택 보유나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었다.
이에 수도권이나 대구 등지에서는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많게는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경쟁이 과열됐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타지역 유주택자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11월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무순위 청약에 7천486명이 몰리며 7천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접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하고, 지역 요건이 추가되면 과도한 경쟁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무순위 청약 신청자 1천명을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유주택자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단위는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전국 등이다. 이에 수도권 등 분양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거주요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분양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에서는 전국 단위로 무주택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장이 해당 구 거주민 이익만을 우선해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최소 단위를 광역지자체로 설정했다"며 "시장 상황이 좋을수록 거주 요건을 좁혀 실수요자가 청약받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전국 단위로 청약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일부 인기단지 청약에 유리한 부양가족수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등을 막을 방안도 내놨다. 이에 기존에 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직계존손 등 부양가족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무순위 청약 과열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미분양이 심각할 때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4/12/19/2024121915162310863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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