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어린이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 교사가 최근에도 교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씨는 지난 6일 학교에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A씨에게 동료 교사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씨가 돌연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난동을 부려 주변 동료 교사들이 A씨를 뜯어말렸다. 이를 두고 해당 교사가 사전에 범행 기미를 보였는 데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정신 병력 등의 질병 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 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전해졌다.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교사였으나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에도 우울증 등으로 재차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A씨는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해당 교사가 어떠한 병명으로 휴직했는지 등을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은 김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A 씨가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늘양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아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하늘양과 함께 발견된 A씨는 목과 팔에 자상을 입고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학교에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술을 마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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