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안착하나…구청장·군수협의회 논의에 중구는 조례 마련

입력 2025-02-09 14:45:17 수정 2025-02-09 20:35:49

오는 3월 구청장·군수 협의 시작… "업무 효율성 증진 기대"
대구 중구 점심시간 휴무 근거 조례 입법예고… 오는 3월 의결 예정
노조 "신속하게 논의 마무리해야"

대구 달서구에서 시작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이 중구와 남구, 수성구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 낮 대구 남구청 민원실 모습. 직원들이 최소 인원만 제외하고 점심시간 자리를 비우자 민원인들도 발길이 줄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달서구에서 시작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이 중구와 남구, 수성구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 낮 대구 남구청 민원실 모습. 직원들이 최소 인원만 제외하고 점심시간 자리를 비우자 민원인들도 발길이 줄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해 말부터 일부 대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가 휴무제 운영을 주도한 것과 달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휴무제 정식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일부 구군은 근거 조례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다음달 26일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의 도입을 정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시민 불편을 이유로 휴무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었던 협의회는 지난해 말 휴무제 시범운영 이후 입장을 바꿨다. 무인 민원발급기나 정부24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시범운영 중 큰 불만이 없었고,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나선 곳은 남구와 중구, 수성구, 달서구 등이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 직원들은 업무를 보지 않고 식사는 민원실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따로 종료 시점을 정해두지 않고 시범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의 경우 휴무제 도입 근거가 되는 조례 마련에 나섰다. 일각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실 운영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중구청은 지난달 20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내고,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민원실이 쉴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조례는 다음달 중 중구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류규하 중구청장은 "휴무제를 도입하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차 도입할 생각이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하지 않았던 구군도 함께 휴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을 주도한 공무원노조는 다른 구군에도 조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일부 구군은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안 내용 조율에 나섰다. 곧 공표될 것"이라며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위해 협의회 회의와 조례 마련 모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