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한덕수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빠져…"엉터리 탄핵"
"尹 탄핵엔 속도전 벌인 헌재, 韓 탄핵 미루는 의도 뭔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놓고 "엉터리 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가 사라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사유에서도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무리한 속도전만을 벌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는 이뿐만 아니라,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이 문제를 미루는 헌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청구를 즉시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며 "192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탄핵된 게 맞긴 맞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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