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골목 끌고 가 '사커킥'…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입력 2025-02-06 06:55:29 수정 2025-02-06 09:11:28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이에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주먹으로 13차례, 농구화 신은 양발로 17차례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뼈가 파열돼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 B씨는 2시간 가량 골목길에 방치돼있다가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4차례, 항소심에서도 공황 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과거 축구선수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