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갑질·무단 녹음 모두 혐의 있다고 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확정
A구의원 법적 대응 예고… "집단 괴롭힘 당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직원 갑질로 논란이 된 대구 달서구의회 A 구의원(매일신문 2024년 11월 28일)이 두 번째 징계를 받게 됐다. 달서구의회는 5일 A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
5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A 구의원이 두 차례의 갑질 행위와 무단 녹음을 했다고 보고, 각각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 곧바로 확정됐다.
A 구의원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A구의원은 호주 연수 중 의원들이 술에 취해 연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지만, 폭로가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구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회수하자 해당 직원에게 고소를 예고했다.
이후 A 구의원은 정책지원관에서 대학원의 과제 검수를 요청한 일도 밝혀지면서, 여러 차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A 구의원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의 내용을 녹음한 일도 징계 대상이 됐다.
A 구의원은 징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 구의원은 "본회의 심의 결과를 서류로 통보받는 대로 불복 소송을 하겠다"며 "달서구의회는 징계권을 남발해 집단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A 구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논란으로 최초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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