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변론서 "국방장관 지시 적법 지금도 위법·위헌이라 생각 안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고 묻자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전 김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고, 국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답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소신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사건에 군인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제 역할을 통해 다음 세대, 후배 장병들에게 좋은 선례와 모범이 되길 바라는 목표로 살았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했으며,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에서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회 측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 했다"는 진술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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