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입법 조속 추진…미분양 매입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하자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하는 경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실제로 비수도권은 건설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약 2만1천호 가운데 80%에 달하는 약 1만7천호가 쌓인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사 중에 비수도권 건설사가 25개사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 등의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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