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를 가로 막고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만남을 요구했다.
이에 한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 다시 유치원에 찾아갔다. 그는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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