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담소] <3>명의신탁 주식 해결 방법은

입력 2025-02-03 18:30:00 수정 2025-02-03 19:19:19

실소유자 확인 제도 이용 환원 받으면 수억원 절세
증여·양도세 땐 주식가액 따라 세 부과
탈세 목적 아닌 단순 명의신탁 경우
경위·목적 등 소명자료로 해지 가능
신탁 시점 따라 증여세 발생할 수도

섬유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65) 씨는 한때 어려움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지금은 우량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번 어려움을 겪은 터라 기업의 재무현황이나 향후 가업승계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전에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있으면 미리 제거하고자 상담을 의뢰해왔다.

◆승계 전 명의신탁주식 해결해야

섬유산업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장씨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기능성 섬유 등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출액 135억원, 영업이익 약 10억원의 안정적인 섬유업체를 운영하게 됐다. 탄탄한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 꾸준한 매출 성장세로 재무현황도 양호한 편이고, 특히 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사업무관자산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주주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씨가 아닌 타인이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장씨의 설명으로는 1998년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 수가 3명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 당시 직원인 A 씨와 친구인 B 씨의 명의를 빌렸다는 것이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재차 친구인 C 씨의 명의로 주식을 옮겨 놓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오래 전부터 주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알아보았으나 세무사 말로는 주식양도소득세와 간주취득세 등 세금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장씨의 경우는 일명 차명주식이라 불리는 명의신탁주식이다. 결국 가업승계를 하기 전 장씨의 최우선 과제는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해야 한다.

최진혁(퍼시픽경영자문 이사) 전문위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식은 당연히 가업승계에서 제외된다"며 "더구나 만약 주식명의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주식을 영영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주식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주식명의자의 상속인과 실제소유자와의 다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평가한 결과 액면가 1만원인 주식의 현재가치는 1주당 93만원이었다. 지분 20%를 보유한 주식명의자의 주식평가액은 각각 18억6천만원. 만약 장씨가 주식명의자로부터 액면가로 주식을 사온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주식양도소득세는 없겠지만,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문제된다.

물론 주식명의자인 C씨와 B씨 모두 장씨의 친구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액면가 거래도 가능하다.

박시호(세무사) 전문위원은 "그러나 액면가 거래는 과세당국과 저가양도에 따른 과세 논란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양도를 가장해 시가(93만원)로 거래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거래를 한다면 18억6천만원에 달하는 주식양도대금을 장씨가 주식명의자에게 각각 입금을 하고, 다시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자금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방식은 약 5억원에 달하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간주취득세'도 문제된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분에 대해서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장씨의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을 모두 자신이 양도를 받는다면 지분 증가율 4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공장토지 및 건물, 차량의 장부가 82억원에 대한 지분 증가율 40%분의 취득세는 7천216만원(지방세 포함 세율 2.2% 적용)이다. 이처럼 명의신탁된 주식을 주식양도로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친인척도 아닌 친구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각각의 증여세가 5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때 간주취득세 7천216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방법도 쉽지 않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 환원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환원'을 추천했다. 박현철(참회계법인 회계사) 전문위원은 "장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목적, 주식명의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배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장씨가 맞다고 판단이 된다"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장씨에게 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환원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는 부담해야 한다.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B씨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 명이신탁 주식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은 15년) 경과로 부과대상이 아니다.

2012년 직원이었던 A씨가 퇴직하면서 친구인 C씨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이다. 이 때문에 2012년 당시의 명의신탁은 부과제척기간(15년) 미경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돼 9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흔쾌히 세금을 내고 주식을 찾아오기로 결정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대상은 아니다.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장씨는 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장씨의 경우에는 2012년에 주주변동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소명자료를 수집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가 아닌 일반적인 명의신탁 해지방법에 따라 처리를 하기로 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최진혁 퍼시픽경영자문 이사(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