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내란죄 부분 철회"…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각하해야"
홍준표 시장 "폭동은 살인, 방화 저절러야…폭동 없었다"
황교안 전 총리 "내란죄는 목적범, 윤 대통령 내란 목적 없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사실상 철회 요청'을 두고 탄핵재판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지난달 3일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빨리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법률가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통치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 기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설연휴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행사했을 뿐)이기에 내란죄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의 주요 성립요건인 '폭동'에 대해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하는데 이번 내란을 봐라. 탱크를 동원해 관공서를 막았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 폭동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내란죄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내란죄는 목적범인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벌일 목적이 없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을 벌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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